서울 중앙지검, 전주환 '징역 40년'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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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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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7일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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