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충남 현직 조합장 기부행위로 고발

박우경 기자 2023. 2.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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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9월경 사업 계획과 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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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합 경비로 조합원에게 과일 세트 제공 혐의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9월경 사업 계획과 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총 91만 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선거법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기부행위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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