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지원

서순규 기자 2023. 2. 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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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취약계층 중 △1인 가구는 24만8200원 △2인 가구는 33만4800원 △3인 가구는 44만5400원 △4인 이상 가구는 58만3600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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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여수시청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취약계층 중 △1인 가구는 24만8200원 △2인 가구는 33만4800원 △3인 가구는 44만5400원 △4인 이상 가구는 58만3600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4월말까지다.

지원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은 "고물가와 난방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대책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업 대상자는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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