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 연장' 입장문 낸 페이코인 "닥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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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9일 페이코인은 입장문을 내고 "닥사 소속 거래소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았다"며 "닥사에서 신뢰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자료를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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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최대한 빨리 유의 해제되게 할 것…국내 결제 서비스도 재개"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다날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9일 페이코인은 입장문을 내고 "닥사 소속 거래소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았다"며 "닥사에서 신뢰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자료를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근거로 유의종목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해, 기존 2월 6일까지였던 페이코인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페이코인은 오는 1분기, 즉 3월 31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닥사도 이 같은 계획을 근거로 판단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실명계좌 요건 불충족으로 불수리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닥사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페이코인은 최대한 빨리 유의종목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변경신고 불수리에 따라 지난 5일 중단한 국내 결제 서비스도 재개하겠다고 했다.
페이코인 측은 "사안의 특성 상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대외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발급 은행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린다"며 "닥사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른 각 진행 계획의 일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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