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NFT' 내세운 다단계 사기 요주의

김윤희 기자 2023. 2. 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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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 등에 대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자금모집 수법이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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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구조 불분명한 고수익 보장 홍보 성행"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금융감독원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 등에 대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최근 모 그룹이 중장년층, 주부 등을 주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 대형 옥외 간판 광고,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모집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천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공식 홍보 채널에서 광고 이용권을 구매 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N분의 1로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사업 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이 그룹은 판매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자금모집 수법이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할 것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할 것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유사수신업자 등은 대부분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운다면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업체의 사업구조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래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경우 사업 설명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자금모집 업체로 의심될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라고 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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