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티켓 팔아요'…7억원대 사기 행각 벌인 20대 징역 6년

이성덕 기자 2023. 2. 9.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와 SNS 등지에 '매진된 방탄소년단(BTS)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티켓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600여명에게서 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와 SNS 등지에 '매진된 방탄소년단(BTS)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티켓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600여명에게서 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