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횟수 늘리고 실적 공시는 구체화

유희곤 기자 2023. 2.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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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차주에게 안내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금리 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 이유를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리인하 실적 공시 분야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소득이나 자산 증가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8년 12월부터 법제화됐다. 금융사가 모든 차주에게 매년 2회씩 정기안내를 하고 있고 반기별로는 운영실적을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정기안내와 별도로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에게 6개월(반기)에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안내하게 하도록 했다.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신청을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안내도 취업, 승진뿐 아니라 수신실적, 연체 여부, 급여이체 실적 등으로 확대한다.

금리인하 실적 공시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전체의 수용률과 이자감면 총액만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을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구분하고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수용률 산정 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던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안내하는 사유도 구체화된다. 현재는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 개선 미흡’ 등 3가지로 구분돼 있다. 이 중 신용도 개선 미흡을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등급 개선 경미’, ‘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시 개선은 올 2월 말 은행권을 시작으로 적용하고,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은 올 상반기 중 필요 조치를 끝내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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