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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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당시 원청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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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9/yonhap/20230209152203065ceyp.jpg)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당시 원청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도 서부발전 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로 봤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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