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DDP 이후 ‘혁신건축’ 없다···용적률 규제 풀어 랜드마크 건설”
건축물 심의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공공분야 혁신 노들섬에 첫 적용
민간분야도 5개 시범사업지 선정
서울시가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1.2배로 올리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용도지역 등에 따른 높이,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풀어 혁신 디자인을 늘린다는 취지다. 서울에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로 불리는 단순하고 비슷한 형태의 건축물이 주를 이루는 데는 제도와 행정 절차가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 건축은 디자인 혁신이 부족하다”며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을 추진해 앞으로는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냥갑 퇴출’은 2007년 재임 당시 오 시장이 추진했던 디자인 혁신 정책이다.
서울시는 디자인 혁신을 막는 대표적 규제인 용적률 제한, 보존 위주 정책, 일률적인 공공건축물 표준공사비, 복잡한 건축물 심의 과정을 손볼 방침이다.
특히 지역 명소가 될만한 건축물은 용도지역 구분을 없애고 규제를 완화해 주거·여가·문화 등 여러 용도가 복합 개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 시장은 “매우 낙후됐던 장소가 전 세계 패션·의류 산업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갖게 한 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라며 “안타깝게도 DDP 이후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이 부재한다”라고 말했다
공공 건축물은 기획 단계에 사전공모를 도입해 디자인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현실화한다. 민간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개편에 활용한다. 이는 주변 조화,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등 규정 일부를 배제·완화해 적용하는 공간이다. 공공 건축도 필요하면 구역으로 지정해 규정을 완화한다.
이 같은 혜택은 일반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단계적으로 적용을 검토한다.
기존 용도지역 구분을 허물어 다용도로 개발한다는 개념인 ‘비욘드조닝’에 대한 세부 기준도 곧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도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혜택을 주고 주민 편의 시설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공분야의 첫 ‘디자인 혁신’을 노들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술섬으로 조성된 공간 콘셉트에 맞춰 한강의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다시 설계하기 위해 국내외 건축가들을 사전 지정하고 오는 3월까지 기획 디자인 공모를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정) 건축가들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파격적이다”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 노들섬 내 기존 복합문화공간을 철거하는 방안도 열어놓겠다”고 설명했다.
노들섬에 이어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 분야에서도 5개 시범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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