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먼저'

오현지 기자 2023. 2.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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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경찰이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2023.2.9/뉴스1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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