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소송 2심도 한앤코 승소…홍원식 “즉각 상고”

김호준 기자 2023. 2.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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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하자 남양유업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남양유업은 9일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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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측 “사실관계, 법리 다툼 충분히 심리 못 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하자 남양유업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남양유업은 9일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코와 남양유업 간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2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변론을 재기해달라는 신청을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는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SPA 이행에 관한 2차 변론기일에서도 추가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우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추가 증거 합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SPA를 맺었으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업계는 이번 선고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쌍방 대리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앤코는 판결 직후 별도의 입장 내지 않았지만,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인수 작업에 조만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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