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신창재 회장, 모순된 주장 대신 법원 판결 승복해야”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3. 2.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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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활용한 사법시스템 남용 즉각 중단해야”
어피너티 컨소시엄 공식 입장 발표
교보생명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이 교보생명을 활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신 회장 측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고법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이들이 2018년 10월 특정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가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평가하면서 어피너티 측에 유리하게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해왔다.

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 측은 교보생명의 홍보 조직을 통해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중재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신 회장 측이 보여온 입장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은 “신 회장은 ICC 중재 판정을 비롯한 어피너티와 분쟁 과정에서 ‘풋옵션 약정은 무효’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으면서 고소〮고발의 핵심 근거로 삼아왔다”며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존 입장과 모순된 주장으로 상황을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소시엄은 “이번 판결로 법원이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신 회장 측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성실하게 대화해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컨소시엄은 특히 “신 회장 측이 교보생명의 공적 조직을 부당하게 주주 간 분쟁에 활용하는 월권행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하고, 교보생명도 특정 대주주의 안위를 위한 조직적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컨소시엄은 “신 회장 측이 직접 혹은 교보생명을 통해 국내외 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 등에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진정을 반복하고, 관련자 개인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해왔다”며 “이러한 사법시스템 남용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교보생명의 소중한 자산을 탕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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