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강원도와 5개 도시가스업체 협약

최승현 기자 2023. 2. 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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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시가스 업체와 협약을 맺고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9일 오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김진태 강원지사와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주), 명성파워그린 등 5개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월 도시가스 요금이 30만원 미만인 강원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 전액에 대한 납부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2월 고지요금은 5월, 3월 요금은 6월, 4월 요금은 7월에 각각 내는 식이다.

납부 유예 대상은 9590곳가량이다. 이는 강원도 내 전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70%에 해당한다.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유예를 희망하면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춘천, 태백, 홍천, 영월, 정선은 강원도시가스, 원주와 횡성은 참빛원주도시가스, 강릉, 동해, 삼척은 참빛영동도시가스, 속초, 고성, 양양은 참빛도시가스, 평창은 명성파워그린이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자수익이 줄고, 자금순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 준 도시가스 업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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