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백운석 기자 2023. 2.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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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오는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8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이며,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는 사업계획서와 공사비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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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10년 이상 다세대·연립주택 대상…최대 3000만원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뉴스1) 백운석 기자 = 청양군이 오는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8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이며,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보수·개선, 단지 내 하수도 보수·개선,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보수·개선, 공동 급수시설이나 공중화장실 보수·개선, 가로수 조경 및 울타리 개선, 석축·옹벽·절개지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는 사업계획서와 공사비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접수하면 된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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