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질 안전사고 주의보

박태진 2023. 2.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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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심정지 등 해녀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6건의 해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1일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상에서 물질 중이던 70대 해녀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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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심정지 등 해녀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해녀들에게 조업 중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포스터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6건의 해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훈·훈통(어지러움) 6건, 호흡곤란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27건, 80대 13건, 60대 3건 순으로 70세 이상 사고 비율이 87%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11일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상에서 물질 중이던 70대 해녀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잠수 조업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며 안전 장구 착용과 준비운동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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