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명 연예인 내세운 'NFT 투자' 주의보

송은정 기자 2023. 2. 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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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플랫폼 등 신사업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중장년층이나 주부 등을 주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로 플랫폼·NFT 투자자 모집이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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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플랫폼 등 신사업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인데 폰지 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중장년층이나 주부 등을 주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로 플랫폼·NFT 투자자 모집이 성행하고 있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술품,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디지털화 시킨 것을 말한다.

최근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55만원짜리 이용권 1개를 구매하면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A그룹은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 수신업자는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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