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최대 2억 대출 지원

서순규 기자 2023. 2. 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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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인구 유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원, 보수‧증축시 최대 1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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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읍면동 1차 신청 접수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인구 유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원, 보수‧증축시 최대 1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8동을 배정받아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비롯해 빈집 자진 철거,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

1차 신청은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되며, 신청자가 청년(40세 미만,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택 건축 시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농촌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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