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링 vs 비상교육 표절 분쟁…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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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과 비상교육이 표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슬링은 비상교육이 출시한 '기출탭탭'이 자사 '오르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슬링은 비상교육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기출문제 분석 서비스 기출탭탭의 UI, 문제풀이 화면 분할과 분할 화면 크기를 조율하는 '2분할 동적 디자인'기능 등이 자사 '오르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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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과 비상교육이 표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슬링은 비상교육이 출시한 '기출탭탭'이 자사 '오르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슬링은 비상교육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기출문제 분석 서비스 기출탭탭의 UI, 문제풀이 화면 분할과 분할 화면 크기를 조율하는 '2분할 동적 디자인'기능 등이 자사 '오르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르조는 슬링이 2020년 11월 출시한 태블릿 전용 수능공부 앱이다.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비상교육 측은 "오르조의 2분할 동적디자인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유특성인 멀티테스킹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당연한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슬링은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비상교육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재차 반박헀다. 오르조의 디자인권을 지난해 2월 3일 특허청에 출원, 10월 12일 등록이 완료됐다고도 전했다.
이 회사는 "2분할 동적디자인은 오르조 출시 당시에는 없던 기능으로 지문과 문제가 붙은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학생들로부터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받고 수개월의 개발 끝에 현재의 분할 화면 디자인을 론칭했다"고 설명했다.
슬링은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근거 없이 가치 절하하며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먼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비상교육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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