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경영권 넘기나…소송 2심도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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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퍼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진행 중인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오후 2시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한앤코는 홍 회장이 돌연 무리한 요구를 거래종결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웠다며 계약대로 매각을 진행하라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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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사실상 경영권 가져…인수 완료 후 경영 준비 전망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퍼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진행 중인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홍 회장은 경영권을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오후 2시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남양유업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 홍 회장은 2심 첫 재판에서 소송 지연 행동으로 재판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을 향해 "첫 변론 시작 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며 "기한을 지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당시 한앤코 소송대리인은 항소 뒤 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지연하면서 사모펀드 신뢰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앤코는 입장 내지 않았지만 남양유업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인수 작업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 완료 후 새 경영 체제를 세우기 위한 이사회·주총 소집 등 본격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앤코는 기존 남양유업이 잇달아 받아 든 적자 실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매일유업·일동후디스 등 경쟁업체들이 단백질 음료 시장·건강기능식품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사업다각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회장과 한앤코 법적공방은 지난 2021년 시작됐다. 같은해 홍 회장은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책임을 지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회사를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앤코와 회사 매각을 종결하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앤코는 홍 회장이 돌연 무리한 요구를 거래종결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웠다며 계약대로 매각을 진행하라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한앤코가 승소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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