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조기숙 직격 “이상민 탄핵, ‘사퇴 여론’ 항상 과반…대통령실 반응 재밌어”

권준영 2023. 2.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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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민주당이 칭찬받을 일했다…드디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시켜”
“반대하는 여론도 있겠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사퇴’에 찬성 여론은 항상 과반”
“몇 개월 공론화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민심”
대통령실 맹폭…“의회주의 포기? 요즘은 대통령 심기 관리하는 걸 의회주의라 부르나 보죠?”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왼쪽부터) 곽상도 전 국회의원,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기숙 교수는 9일 '최근 뉴스에 숨겨진 코미디 대소동'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대통령실 코미디"라며 "모처럼 민주당이 칭찬받을 일을 했다. 드디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겠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의 사퇴에 찬성하는 여론은 항상 과반이 넘었다. 몇 개월 공론화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민심"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이 재밌다. 의회주의 포기란다"라고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이어 "요즘은 대통령 심기 관리하는 걸 의회주의라고 부르나 보죠?"라며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 얼굴을 언론에서 보는 것조차 화나고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을 텐데 그동안 고통 받은 유가족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카트리나로 수많은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이런 자연재해는 처음이라 대비할 수 없었다는 연설을 했지만 국민들은 핑계 대지 말라며 더 분노했다"면서 "버티던 주무장관은 며칠 만에 사퇴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국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건 보고 배우시면 좋겠다"며 "잘못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책임을 묻냐고요?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게 책임이고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조국 재판부와 검찰의 코미디. 조국 사태에 대해선 책을 쓰고 있으니 재판 결과에 대해선 노코멘트"라며 "그러나 조민의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조국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위반이 가능한가"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이어 "교수 시절부터 주던 장학금을 아버지가 공직자가 되면 끊어야 되나"라면서 "그 장학금을 몰래 받은 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법 위반이라는 것도 코미디 아닌가. 법률가님들 설명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아들이 곽상도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아버지를 향한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대요ㅋㅋㅋ"이라며 "판사님, 한국 분 아닌가. 한국정서상 이게 어떻게 뇌물이 아닐 수 있나.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는 게 한국 부모의 마음이니 이건 빼박 뇌물에 증여세 탈루 아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노무현에게 들이댔던 포괄적 뇌물죄는 어디로 갔나. 특수부 검사 수십명 동원해서 탈탈 털었어도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라며 "50억이 그 아들의 근무기간에 비춰 통상적인 퇴직금인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곽 전 의원과의 전화통화 빈도 및 시간, 얼마든지 증거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참 쉽게 넘어가는군요"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76명이 제출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115명)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 행정부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는 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을 겨냥한 듯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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