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례' 독 될까…지자체장들 "용적률 · 이주대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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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파격적 특례를 주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용적률 상향 등에 우려를 표하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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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파격적 특례를 주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오늘(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자체장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용적률 상향 등에 우려를 표하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아파트가 빼곡한 신도시의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높여 개발하면 각종 기반시설이 마련돼야 하는데 여유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들은 또 이주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나 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 등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와 접한 구도심을 어디까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해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와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관리 방법을 담기로 했습니다.
5개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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