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당·신당설 가능성 있나...역대 대통령 행보 봤더니 [랭킹쇼]
1. 안철수 비난서 한발 더 나간 尹탈당설
윤 대통령의 탈당설은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단일화 과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안 의원의 사정으로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 출범 이후 안 의원이 정부 편에 서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역할을 한 자취가 전혀 없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격해도 멀찌감치 내다볼 뿐, 국정의 방관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의 탈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안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다면 정계 개편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 변호사는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는 당내 일부 사람들과 같은 당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하나의 새로운 개편의 실마리를 살필 수 있다”고 말했다.
6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미래권력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쪽으로 힘이 쏠리고 국정 동력이 현저히 약화된다”며 “윤 대통령의 꿈이 좌절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차단되면 탈당 및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 “당원 협박”…“개인 의견일 뿐”
신 변호사의 거듭된 주장에 비윤계는 비판에 나섰다. 이준석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신당창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적극적 해당행위이자 당원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는 극언”이라고 언급했다.
비윤계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 변호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비대위는 신 변호사의 명백한 당원모독행위에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대표 후보인 천하람 변호사는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의 탈당 후 신당창당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즉각 신평 변호사를 해촉하라”고 언급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당내 인사들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6일 인천 당원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본부의 입장도, 저 김기현 후보의 입장도 아니다”라며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신 변호사 개인 의견일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신 변호사는 7일 “잦은 언론노출이나 의견발표가 제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음을 절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3. 임기 말 지지율 떨어지면 탈당
대통령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드문 일은 아니다.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당적을 유지한 대통령은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2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역대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신당 창당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했고 임기 말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탈당을 선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총재를 맡고 있던 여당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합당과 창당 과정에서 125석이었던 여당의 의석 수는 217석으로 뛰어올랐고 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차기 여당 대선 주자인 김영삼 후보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지지율도 10% 초반에 머물던 시점에서 노 전 대통령은 1992년 9·18 선언을 통해 당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여당 탈당을 선언한 것이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각 신한국당과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며 총재직을 맡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 IMF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하락하고 여당에서 탈당 요구가 나오자 대선을 41일 앞둔 1997년 11월 7일 탈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5월 6일 아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4. 최근 대통령은 당적 유지 흐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2차례 탈당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 열린우리당은 탄핵 역풍에 힘입어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수석당원’으로 입당했다. 2007년 2월 28일 노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당적을 유지하는 전직 대통령이 되고 싶었지만 저의 역량 부족으로 한국 정치구조와 풍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임기 끝까지 탈당하지 않았다. 임기 말 친박계를 중심으로 탈당 요구가 나왔지만 “탈당 문제를 과거에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했고 임기를 마치고 4년 후인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되며 당적을 상실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까지 당적을 유지했다. 집권 5년차에도 4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이를 뒷받침했다. 임기 말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나왔던 과거 사례와 달리 문 전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았다. 당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책임정치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가져야 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우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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