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 단속…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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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최근 7주간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을 점검해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의료기관의 3자(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법정 교육 수료 등이었다.
도는 점검에서 의료폐기물 운영·관리기준 위반,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 미기재 및 보관표지판 미설치, 의료폐기물 적법 보관기간 위반 등 14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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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최근 7주간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을 점검해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6개 시·군 2차 병원(병상 수 30∼500개) 6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 사항은 의료기관의 3자(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법정 교육 수료 등이었다.
도는 점검에서 의료폐기물 운영·관리기준 위반,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 미기재 및 보관표지판 미설치, 의료폐기물 적법 보관기간 위반 등 14건을 확인했다.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의료기관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전화(☎ 063-280-1339)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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