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 위반 아니지만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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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령 상향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법령 위반은 아니고, 지자체 자율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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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령 상향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법령 위반은 아니고, 지자체 자율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 연장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앞서 복지부가 법제처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일각에서 지자체가 연령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견 조회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최근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도 무임승차 정책을 개선하자고 나서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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