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장학금 유죄, 50억 성과급 무죄...죄란 무엇인가? [이슈묍]

육지혜, 김현수 2023. 2.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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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딸의 장학금 600만 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비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해도 아버지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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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딸의 장학금 600만 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비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전 의원 재판부가 밝힌 무죄 사유는 이른바 '경제적 독립'.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해도 아버지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반면 조 전 장관 재판부는 당시 학생이었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유죄(청탁금지법 위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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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육지혜 (yjh7834@ytn.co.kr)

YTN 김현수 (kimhs436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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