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주택조합 임시총회 개최…정상화 주목

양형찬 기자 2023. 2.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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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률 소집요건 충족 임시총회 소집 허가’ 판결
김포의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이 법원 판결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게 돼 정상화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된다. 사진은 해당 사업 장.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제공

김포의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 법원 판결로 임시총회를 열게 돼 정상화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된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년여 동안 추가 분담금 등의 문제로 조합이 갈라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지역주택조합과 신사모(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임)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19일 오후 3시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서울고법 결정문에 의해 임시총회를 연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고법(인천 제1민사부)은 “신청인들 759명 중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신청인을 제외한 755명은 재적 조합원 2천574명의 5분의 1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법 제70조 제2항의 소집요건 충족했다”며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주요 안건은 조합장 선임과 임원 선임 및 D씨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건 등이다.

임시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의결안건이 통과된다. 

해당 사업은 2년여에 걸쳐 각종 고소· 고발, 소송과 부동산 경기 위축,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며 착공시기가 불투명한 지경이다.

조합원들은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조합 정상화, 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 등에 조합원 모두가 함께해 주길 기대하며 현재 H사 등 5개 업체가 시공참여 의향을 밝힌 상황이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마친 서울 종로구의 한 조합(재정비)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예정 공사비로 3.3㎡당 770여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이 조합은 서울 강남권이 아닌데도 3.3㎡당 800만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제안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상승하고 있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공사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사모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 반발하는 비상대책위원회(현 집행부)의 총회 무산을 위한 부적절한 행동에 흔들려선 안된다”며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집행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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