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짜리 외국인 어린이가 땅 매입?… 국토부 '외국인 투기성 토지거래' 현미경 들이댄다

남궁창성 2023. 2.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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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외국인들의 투기성, 불법성 토지 거래가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920건을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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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2000건 거래 중 '이상 징후' 증가중
수도권 등 중국인이 절반 이상 다량 거래
▲ 외국인들의 투기성 토지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토부 등이 투기 및 불법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료사진

중국 등 외국인들의 투기성, 불법성 토지 거래가 차단된다.

최근 6년간(2017~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 매수(최저 연령 3세), 조세 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외국인 주택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는 동시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이나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 반입,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매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이 2000건을 웃돌고 있다.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아 국적별로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920건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고가토지 거래(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의심) △농지 매수(농업경영 의무 위반 의심)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 매수(가격 띄우기 등 의심) △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등 의심) △조세 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의심) △외국인 간 직거래(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의심)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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