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헌재에 제출…김도읍 "신속한 결정 기대"

윤혜주 2023. 2. 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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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회는 가결된 지 하루 만인 오늘(9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 탄핵 소추위원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합니다.

전날(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건을 재적 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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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리 개시…180일 안에 결론 내야
김도읍 법사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회는 가결된 지 하루 만인 오늘(9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증 / 사진= 공동취재



이와 관련해 김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 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탄핵 소추안 내용은)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며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 탄핵 소추위원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답했습니다.

김 법사위원장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공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며 "이상민 장관이 거기에 대해 대응해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재판관들이 양자(민주당 등 야당 주장과 이 장관의 주장)를 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드라이'한 상황"이라고 재자 강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전날(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건을 재적 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헌재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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