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정의란 무엇인가

김양진 기자 2023. 2. 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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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화합물, 벤젠, 아연화합물, 암모니아, 크롬화합물. 허용 기준 이내라고는 하지만 하루 쓰레기 750t을 태울 수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 시설(광역 쓰레기소각장)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서울시 2022년 자료)이다.

대덕동 은 이미 서울시 광역 하수종말처리장(난지물재생센터)과 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까지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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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납화합물, 벤젠, 아연화합물, 암모니아, 크롬화합물…. 허용 기준 이내라고는 하지만 하루 쓰레기 750t을 태울 수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 시설(광역 쓰레기소각장)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서울시 2022년 자료)이다. 이곳에는 하루 120여 대의 트럭이 쓰레기물(침출수)과 악취의 흔적을 남기며 마포는 물론이고 종로, 용산, 서대문, 중구에서 나온 쓰레기를 실어나른다. 모두가 버린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일부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왜 이 무거운 짐을 우리만 한꺼번에 져야 하나요?”(상암동 주민 윤정희씨)

서울시는 이 소각장 옆에 하루 1천t 규모의 추가 소각장을 짓겠다고 2022년 8월31일 발표했다. 소각장이 완공되면 서울 생활폐기물의 55%가량(하루 1750t)이 상암동 소각장으로 향하게 된다. 부지 바로 옆의 상암동 주민들과 1~3㎞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덕동 은 이미 서울시 광역 하수종말처리장(난지물재생센터)과 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까지 품고 있다. 예상된, 당연한 반발이다.

‘환경오염·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진다.’(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쓰레기는 ‘많이 발생시킨 자’보다는 ‘덜 발생시킨’ 농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으로 혹은 기존에 유해시설이 있던 곳으로 흘러간다. 2021년 전북 고창에 들어선 쓰레기소각장은 1991년 분뇨처리장과 2003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섰던 곳이다. 1987년부터 10년간 유해 강도가 센 ‘지정 폐기물’이 묻히던 경기도 화성 주곡리 쓰레기매립장은 2016년 음식물쓰레기·생활쓰레기 처리장으로 다시 쓰는 방안이 확정됐다. 상암동에 들어선다는 새 소각장 부지는 과거 15년(1978~1993년)간 서울 쓰레기가 모였던 ‘난지도 매립지’ 자리다.

“환경정의는 모든 사람이 환경오염·파괴 위험으로부터 동일한 보호를 받고, 모든 사람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공동체에서 살 권리를 똑같이 가진다는 것” (환경학자 버니언 브라이언트)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서울시 새 소각장 갈등

쓰레기 치워 저 밖으로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3338.html

쓰레기를 태우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3339.html

모두의 문제가 되자 ‘혐오시설’은 이렇게 달라졌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332.html

사람은 서울로, 쓰레기는 시골로?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33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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