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하셨네요"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이 먼저 안내한다

이남의 기자 2023. 2. 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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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개선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공시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상승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6개월에 한 번씩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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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개선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공시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개선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공시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상승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6개월에 한 번씩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시행 이후 수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9년 48.6%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하락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내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 기준 신용평점이 상승한 대출 차주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지금은 대출자에게 연 2회에 걸쳐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있으나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선제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수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 승인 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은행들은 예금 실적, 부수 거래, 연체 여부 등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당국은 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해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는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한 등 3가지 서식으로만 통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수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했다. 신용등급·신용원가 변동 여부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에 대한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 감면액을 비롯해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 신청 건수도 제외한다. 금융회사 간 경쟁이 더 활발해지는 한편 대출자 입장에선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대출자의 신청이 늘어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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