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익 100%?… 연예인 내세운 NFT 투자주의보

강길홍 2023. 2. 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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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현재 해당 업체의 유튜브·블로그 등에서는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 구매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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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자금모집업체 경보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현재 해당 업체의 유튜브·블로그 등에서는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 구매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시킨다.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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