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환경 자율성 필요" 출연연도 공공기관 제외 필요 목소리

이인희 2023. 2. 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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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제외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제외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을 타 공공기관과 같이 획일적인 잣대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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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제외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제외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을 타 공공기관과 같이 획일적인 잣대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출연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 2008년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됐다.

그러나 출연연이 설립목적, 취지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타 공공기관과 구분 없이 운영과 예산집행 등을 획일적으로 관리되면서 창의적인 연구 역량과 자율적 연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지난 2018년 개정된 바 있다.

노조는 이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 미비로 인해 연구 현장 황폐화와 연구 경쟁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금처럼 출연연을 설립목적, 취지, 운영 방향과 성과목표가 다른 타 공공기관과 같이 운영하려 한다면 분명히 과학기술 정체와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과 같이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노조는 “당장 여의치 않다면 출연연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재정비한 공운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연구기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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