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담배꽁초’ 1g 수거하면 20원 보상…최대 월 6만원[서울25]

김보미 기자 2023. 2. 9. 13: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는 모습. 용산구 제공

용산구가 지역 내 담배꽁초를 수거할 주민들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한다.

만 20세 이상이면 주민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꽁초 1g당 보상금은 20원이다. 월 단위로 최소 500g 이상 누적되면 현금으로 지급된다. 무게 측정은 이물질을 제외하고 이뤄지며 꽁초가 젖은 경우는 접수할 수 없다. 1인당 월 최대 6만원(3㎏)까지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매주 목요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담배꽁초를 접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꽁초 보상 사업은 운영기한 내 예산이 소진되면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수거를 접수할 때 교육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작업 수칙과 동별로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해야 하는 구역 안내 등이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빗물받이 인근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희망일자리 등)는 접수할 수 없다.

용산구 관계자는 “담배꽁초를 바로 치우는 작업에 행정력 한계가 있어 도입한 제도”라면서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