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고소해?"…몰카·협박·폭행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

오미란 기자 2023. 2. 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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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번(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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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번(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해 사진, 동영상으로 남겼다.

A씨는 얼마 뒤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해당 촬영물을 마치 유포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한 뒤 B씨에게 미행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국 B씨와 만나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얼굴 부분을 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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