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고소해?"…몰카·협박·폭행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번(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번(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해 사진, 동영상으로 남겼다.
A씨는 얼마 뒤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해당 촬영물을 마치 유포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한 뒤 B씨에게 미행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국 B씨와 만나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얼굴 부분을 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훈 변호사 "11년전 김호중에게 '술 천천히 마셔, 누가 쫓아오냐' 했건만"
- 김동성 '애달픈' 건설 현장 모습 …포클레인에 앉아 햄버거 '끼니'
- 강형욱 "나 아님, 그놈 나빠" 성추행 의혹 땐 즉각 해명…갑질 논란엔 '침묵'
- 고춘자 "'춤바람' 신병 방치하다 혈액암…시부 뼛가루 뒤집어쓴 뒤 완치"
- 대학 캠퍼스서 외국인 남학생 '알몸 자전거' 소동…"조현병 발병"
- 오연서, 글래머 몸매 드러낸 파격 변신…'깜짝' [N화보]
- 가수 박보람 사망원인… 국과수 "급성알코올중독 추정"
- 부산 도로 터널 입구 '꾀끼깡꼴끈' 괴문자…읽다가 사고날라
- '트로트 킹' 임영웅, 지난해 정산금 등 233억 벌었다
- '징맨' 황철순, 여성 지인 얼굴 20대 '퍽퍽' 발로 머리 '뻥'…폰·차량도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