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브라이덜 샤워를 제가요?” 직장상사 결혼 축하, 적정선은
브라이덜 샤워는 ‘신부에게 우정이 비처럼 쏟아진다’는 의미로 결혼을 앞둔 신부를 축하하는 목적의 파티를 말한다. 주로 신부의 친한 친구들이 모여 진행된다.
브라이덜 샤워는 16세기 유럽에서 결혼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신부를 위해 친구들이 결혼자금을 모아 선물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올린 직장인은 자신을 영업직이라고 소개했다. 작성자는 “조만간 직속 상사인 팀장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다른 상사분이 같은 팀원이고 팀장이 결혼을 하는데 브라이덜 샤워를 준비해보라는 식으로 권유했다”며 “이게 맞는 건가”라고 털어놨다.
결혼을 앞둔 팀장에게는 결혼식 영상 제작을 부탁받고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팀장님께 많이 배우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제게 큰 매출을 주면서 동시에 결혼식 영상을 부탁해서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브라이덜 샤워를 권유하신 분은 거의 대표님 바로 아래 직급이어서 별 말은 못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퇴사가 답인가”라고 적었다.
사연을 본 직장인들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직장인은 “브라이덜 샤워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친한 친구끼리도 문제가 많던데 거절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다른 직장인은 “브라이덜 샤워가 친한 친구들이 해주는 것인데 (결혼하는) 직장 상사가 직접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팀장이 권유한 것부터 이해가 안 된다”며 “결혼 영상 만드는 것도 비싼데 그걸 부탁하는 건 그 돈 아끼겠다는 심보 같아서 괘씸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최근 다른 분이 올린 직장생활의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 가장 충격적”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 외에도 “공과 사를 구분 못 한다”, “이건 아닌 듯”, “과도한 요구”, “불이익이 있으면 신고하고 퇴사하는 것이 답”이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이를 제안한 상사가 직장 내 위계질서과 무관하게 친분이 깊다고 생각해 악의 없이 부탁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부탁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한 번 해줄 수 있냐고 하는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윗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내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불필요한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받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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