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업체 모집

유재규 기자 2023. 2. 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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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근로자의 주거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제조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제조기업 중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월세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에 기업별 5인 이내로 임차료(월세) 80% 이내 1인당 최대 월 30만원 한도 연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월세)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지역 내 중소제조기업 중 사업주 명의로 지역소재 기숙사를 월세 계약·임차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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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근로자의 주거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제조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제조기업 중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월세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에 기업별 5인 이내로 임차료(월세) 80% 이내 1인당 최대 월 30만원 한도 연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월세)를 지원한다. 모집은 오는 15일까지다.

사업주는 건물주에게 매월 임차료(월세)를 선 지급 후, 시에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지역 내 중소제조기업 중 사업주 명의로 지역소재 기숙사를 월세 계약·임차한 경우다. 기숙사 이용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여야 하며 신규직원(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이 최소 1명 이상 필수 포함돼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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