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1살, '온몸엔 멍'…아동학대 혐의 부모에 구속영장

박하정 기자 2023. 2. 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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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부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어머니에겐 아동학대 치사, 아버지에게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직후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단 혐의로 체포된 부부에게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어머니인 43살 A 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 그대로, 아버지 40살 B 씨에겐 혐의를 바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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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부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어머니에겐 아동학대 치사, 아버지에게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온몸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직후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단 혐의로 체포된 부부에게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어머니인 43살 A 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 그대로, 아버지 40살 B 씨에겐 혐의를 바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숨진 날 아버지 B 씨는 출근한 상태였는데 아내인 A 씨 연락을 받고 귀가해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은 B 씨의 학대가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본 건데, 경찰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확인해 나갈 부분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선 아이의 몸에 든 멍이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이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관리대상이기도 했는데, 12월 초 아이와 함께 학교를 방문한 어머니가 유학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데다 연락도 되는 상황이어서 학교 측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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