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별기업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막는 규약 손본다

정철순 기자 2023. 2. 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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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별 기업 노조의 집단탈퇴를 막는 상급단체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사건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으며, 지부·지회 단위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탈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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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지난해 포스코지회 탈퇴 움직임 보이자 총회소집권자 제명

정부가 개별 기업 노조의 집단탈퇴를 막는 상급단체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9일 밝혔다. 상급단체가 규약을 근거로 개별 기업 노조의 탈퇴를 막았던 폐습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2월 중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또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를 상대로 규약의 집단탈퇴 금지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사건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으며, 지부·지회 단위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탈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금속노조는 탈퇴를 추진하는 포스코지회의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하며 탈퇴 움직임을 무력화 시켰다. 포스코지회는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열고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으나, 금속노조가 앞서 총회 소집권자인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을 제명시켰다. 당시 고용부는 총회 소집권자 없이 이뤄진 만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포스코지회 사태를 계기로 노동계 내에서 개별 기업의 노조 탈퇴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고용부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급단체 탈퇴를 막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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