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리인하 실적에 평균 인하 폭 공시한다

이재용 2023. 2.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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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금리 인하 실적 공시에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 폭을 추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수용률과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나아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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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신청 건수 제외…반기 1회 이상 안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리 인하 실적 공시에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 폭을 추가해야 한다. 수용률 산정 시 중복 신청 건수도 제외한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대출자)에게는 반기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수용률과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 ATM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나아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먼저 금융위는 수신 실적, 연체 여부, 부수 거래‧급여 이체 실적 등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공시 정보의 의미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한 정보명세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 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완료·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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