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내세우는 NFT 투자...돌려막기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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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은 중장년층, 주부를 주대상으로 플랫폼·NFT(대체 불가능 토큰) 투자 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달라"며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면 투자 권유를 하는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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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옥외 간판 광고하기도
초기 수익금 줘도 사기 의심해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고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초기에는 판매수당과 투자금액에 따른 차등수당을 주면서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한 가상자산거래소가 2020년 8월부터 2021년 중순까지 자사 개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2조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기와 비슷하다고도 설명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유사수신업자는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다단계식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 전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과 적금 등뿐이다. 투자성 상품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비제도권 업자와 거래해 입은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
금감원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달라”며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면 투자 권유를 하는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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