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명 연예인 내세운 ‘NFT 투자’ 주의해야”

이경탁 기자 2023. 2.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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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수신업자는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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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술품,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디지털화 시킨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에 따르면 ‘A그룹’이 자체 플랫폼 내 NFT 광고이용권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수신업자는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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