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익 100%"…연예인 앞세워 'NFT 신사업' 실상은 '폰지사기'

정혜윤 기자 2023. 2.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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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업구조나 수익성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자체 플랫폼 내 광고이용권(NFT·대체불가능토큰)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수익 신사업이라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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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 "1구좌 55만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 지급해 드립니다. 월 수익 100% 보장합니다." A그룹은 공식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이용권 1개를 구매하면 사업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N분의 1로 지급한다고 홍보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전국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사업구조나 수익성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자체 플랫폼 내 광고이용권(NFT·대체불가능토큰)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수익 신사업이라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판매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거액 투자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2005년 B그룹은 유명 연예인 등을 업체 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하며 다단계 사기로 약 4조5000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하위 사업자에게 물품을 많이 팔아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한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 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이나 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해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해 강력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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