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 방해할 大法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철회해야

2023. 2.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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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기일을 정해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58조의2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범위를 수사 초기인 압수수색 단계로 확대하는 영업 전략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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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압수수색 남발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할 졸속 방안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기일을 정해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58조의2 1항)고 규정하고 있다. 심문 대상에는 당연히 피의자도 포함된다. 수사의 성패는 압수수색에 달려 있고 압수수색은 전격성과 밀행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압수수색을 피의자에게 사전에 알려준다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를 권유하는 것과 다름없다.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피의자는 더 유리하다. 법 체계상 문제도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경우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었다. 하위법인 규칙 개정만으로 심문 출석을 강제해선 안 된다. 대법원은 주로 수사관이나 제보자가 심사 대상이 될 것이고, 복잡한 일부 사안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검은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반박했는데, 수사 현실을 조금이라도 알면 타당한 주장이다.

지금도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하거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그 대상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미 폐해를 방지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범위를 수사 초기인 압수수색 단계로 확대하는 영업 전략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의 실현도,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으면서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의혹만 키우는 제도는 당장 철회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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