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수뢰 무죄’ 면죄부 논란

김무연 기자 2023. 2.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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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을 두고 '면죄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전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포함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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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례적 과다 퇴직금 인정
“郭 아들 아니라면 거액 줬겠나”
혐의 입증 못한 檢 수사 비판도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을 두고 ‘면죄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이례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퇴직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전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포함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이상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만약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었다면 거액을 줬겠느냐”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향후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이 뇌물 수수와 대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또한 논평을 내고 “화천대유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 인사의 친족을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검 1차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바른’의 조재빈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 딸 조민 씨가 장학금과 관련해 엄마인 정경심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 결정적 증거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선 검찰이 이 같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적극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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