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평택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정숭환 기자 2023. 2. 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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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보장 등을 위해 2023년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30만 원~7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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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보장 등을 위해 2023년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30만 원~70만 원이 지급된다.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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