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도 거부권 검토”… 민주당과 ‘다중 충돌’ 예고

김윤희 기자 2023. 2. 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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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수당의 방송 장악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행정법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책을 명시적으로 넣어 '이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규정한 법은 거의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을 명문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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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탄핵 정국 후폭풍
“다수당의 방송 장악 명문화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검토”
양곡법·노란봉투법 등 대해선
이미 거부권 실무준비에 돌입
강경 투쟁·입법 차질 ‘악순환’
여야 간사 무슨 대화 ?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윤(왼쪽) 여당 간사와 강훈식 야당 간사가 잠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동훈 기자

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수당의 방송 장악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의 본회의 통과로 경색된 정국이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부·입법부 간 다중충돌 양상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행정법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책을 명시적으로 넣어 ‘이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규정한 법은 거의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을 명문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사 수를 늘려 합의제라고 했지만 대부분 자신들과 같은 성향의 사람을 넣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법”이라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에 이어 최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중재안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21명의 이사 추천권은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직능단체 6명(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 등이 갖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사진 수를 민주당 안보다 줄인 13명으로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의원 중재안에 대해서도 “방송법 골자는 이사회 숫자가 아니라 추천단체 또는 추천권자의 성향”이라며 “기존 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 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듭 우려를 나타내왔다”며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다시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 국회 지형상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의 대여 강경 투쟁, 정부 개혁 과제의 입법 차질, 여야 충돌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김윤희·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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