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장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

최상구 2023. 2. 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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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말까지 전체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강화 필요 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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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연말까지 전체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강화 필요 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도민은 환경(폐기물)분야에서 단속이 가장 필요하다고 뽑았다. 

도 특사경은  올해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고려해 분기별 맞춤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지역주민, 환경단체·이통장협의회와 같은 단체가 공익신고자 제보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행위 제보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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