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납품업체 독점거래 강요 의혹’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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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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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건 무리한 해석”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다만 CJ올리브영은 자사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판매 채널이 다양하고, 점유율 확보를 위해 다른 업체와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또 CJ올리브영이 다른 헬스&뷰티(H&B) 경쟁사와 달리 성장을 이어간 것은 온라인 소비 흐름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으로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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