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지체장애여성 실종, 경보알람 2분만에 찾았다

김혜인 기자 2023. 2.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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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실종된 60대 지체장애 여성이 실종경보 2분 만에 시민 신고로 가족의 품에 돌아갔다.

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께 지제장애 판정을 받은 이모(63)씨가 폐지 수집에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여동생이 신고했다.

이후 2분 만에 '실종 알림 내용과 비슷한 차림을 한 여성이 건물 계단에 앉아있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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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실종된 60대 지체장애 여성이 실종경보 2분 만에 시민 신고로 가족의 품에 돌아갔다.

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께 지제장애 판정을 받은 이모(63)씨가 폐지 수집에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여동생이 신고했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간 상황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이씨가 같은날 오전 7시40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거리를 지나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후 행적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오전 9시8분 이씨의 생김새와 복장 등을 담은 '실종경보'를 발송했다.

이후 2분 만에 '실종 알림 내용과 비슷한 차림을 한 여성이 건물 계단에 앉아있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이후 경찰은 오전 9시35분 남구 봉선동 청소년수련관 계단 1층에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당시 이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신고로 실종된 분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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