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단골손님 성추행한 편의점 사장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0대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학생 B양을 성추행했다.
평소 자신의 편의점을 자주 찾는 B양과 친해진 것을 계기로 B양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뒤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신체를 만지는 식이었다. A씨는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양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B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지만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변명 없이 용서를 구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뜻에 따라 편의점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훈 변호사 "11년전 김호중에게 '술 천천히 마셔, 누가 쫓아오냐' 했건만"
- 김동성 '애달픈' 건설 현장 모습 …포클레인에 앉아 햄버거 '끼니'
- 강형욱 "나 아님, 그놈 나빠" 성추행 의혹 땐 즉각 해명…갑질 논란엔 '침묵'
- 고춘자 "'춤바람' 신병 방치하다 혈액암…시부 뼛가루 뒤집어쓴 뒤 완치"
- 대학 캠퍼스서 외국인 남학생 '알몸 자전거' 소동…"조현병 발병"
- 오연서, 글래머 몸매 드러낸 파격 변신…'깜짝' [N화보]
- 가수 박보람 사망원인… 국과수 "급성알코올중독 추정"
- 부산 도로 터널 입구 '꾀끼깡꼴끈' 괴문자…읽다가 사고날라
- '트로트 킹' 임영웅, 지난해 정산금 등 233억 벌었다
- '징맨' 황철순, 여성 지인 얼굴 20대 '퍽퍽' 발로 머리 '뻥'…폰·차량도 파손